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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지원사업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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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지기

작성일20-09-11 10:09 조회2,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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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경영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 을 시행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


1. 지원대상 : 업력 6개월 경과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대표자 개인CB등급이 1~7등급

                  (1인 소상공인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고용보험가입기업) 우대지원)


2. 지원규모 :  3,000억원


3.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보증받고 있는 금액 포함)

                 *신용등급, 업력, 업종, 매출액 등 상환능력 반영하여 지원 예정


4. 보증기간 :  5년 이내로 지원자금 기간에 의함


5. 보증비율 : 100% (기준보증비율 85% 대비 15%p 높아 대출 가능성 높음)


6. 보증료율 : 연0.9% (기준보증료 연1.0% 대비 0.1%p 낮아 수수료 낮음)


7. 지원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1.03%~1.53%, 변동, 2020.9.9.현재)


8. 고용보험 가입기업 우대사항  :  0%대 금리 / 400억원 규모

                                   (보증료율) 연 0.5%(재단 최저보증료율)

                                   (지원자금) 서울시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0.03%~1.53%, 변동, 2020.9.9.현재)


9. 신청방법 

1) [재단]

           (방문신청) 고객센터 또는 재단홈페이지 상담예약

             * 상담예약으로 희망일시에 상담가능하며,

               홈페이지 이용 시 공인인증서 불필요(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 필수 입력)

           (무방문신청) 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상담신청

2)  [은행]  은행 이용 시 보증과 대출을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방문신청) 재단 홈페이지 공지 -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

           (무방문신청) 하나은행 모바일 앱(하나원큐기업앱)으로 신청


10.  문의처  

      - 보증 문의 대표번호 1577-6119,상담원 연결 『0번』

      * 상담원 연결로 지원조건 및 진행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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