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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지원사업

<2018년도 도심제조업이종 산업 융·복합 헙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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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9-26 00:24 조회2,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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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도심제조업이종 산업 융·복합 헙업 지원사업 공고>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도심제조업 이종 산업 융·복합 헙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심제조업 이종산업 네트워크 지원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새로운 협업 수익모델 강화
◦ 이종 업종간의 협업 사업 추진을 통해 매출 확대를 위한 제품 개선 또는 기술 개발 지원

▢ 지원분야 : 기술이 적용된 도심 제조업 전 분야
※ 단, 기술개발을 통한 성능개선 등 가능, 단순 디자인 개선 제외

▢ 지원규모 : 최대 2개 과제, 민간부담금 자율(지원금 100%)
◦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3,800만원 한도
◦ 개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 팀당 지원규모는 세부 사업내용, 기술개발 난이도 등 고려하여 선정평가 시 최종 확정

▢ 지원내용
◦ 기술(제품) 보유 소공인 대상으로 시제품·시작품 제작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성능·품질개선 등 사업화 관련 직접 소요되는 기술개발비 지원 (이종산업 결합 필수
)※ 연구장비 구입비, 간접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포함) 등 일부 용도에 대해 사용을 일부 제외

< 과제개발비 지원내역>
위에 링크된 주소에서 참조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서울 지역 내 도시형 소공인﹡
◦ 구성원이 이종업종 ﹡﹡결합 최소 2개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소공인 단독 신청 불가, 동종업종 결합 신청 불가, 협업형태 참고)
◦ 협업형태 : ①소공인-소공인 ②소공인-협·단체 ③협·단체-협·단체 등 과제성격을 고려한 자율적 협업팀 구성(예: 주얼리(소공인)–의류(소공인), 주얼리(소공인)–의류(협동조합) 등)
* 도시형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높은 노동집약도와 숙련기술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10인 미만의 제조기술 기업

3.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서류평가) 위원회 구성 및 소공인 기본요건(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여부 등)검토, 사업계획서 등 기준에 따른 서면평가
◦ (발표평가) 소공인(과제책임자)이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업체 최종선정

▢ 심사기준 : 총점 70점 이상 협업팀 중 선정

▢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안)
평 가 항 목세 부 내 용배 점
사업계획· 기술(제품) 개발 역량, 추진방법, 전략의 적절성30
기술성 평가· 기술(제품)개발 과정 및 방법의 타당성· 최종 개발목표 달성도 평가방법40
시장성 평가·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30
가 점[주관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소공인의 경우(1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1점)· 주관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각1점)· 협·단체(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업종별 소공인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통한 협업 형태 (1점)※ [협·단체(조합) 조건]- 동종 업종 소공인 5개 업체 이상 참여로 구성- 사업계획서 제출 시, 참여하는 업체 정보 및 업체 당 과제 참여 부분 명시※ 종합평점에 1점 가점, 중복 가점 가능(6)
계100(+6)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신청∙접수▶서류평가▶대면평가대상통보▶최종선정/협약 체결
7.30일 예정7.30 ~ 8.17‘18.8‘18.8.21 예정(8.21~24 중)‘18.8

사후관리(성과모니터링)◀최종보고 및 사업비 정산◀최종평가◀과제수행·관리 (3개월 이내)◀지원금 지원
‘18.12‘18.12‘18.9~11‘18.8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공인의 책임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④ 선정평가 일정은 ‘18. 8. 21(화)예정이며, 개인정보(이메일, 연락처 등)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선정평가 일정: 8. 21 ~ 24 중)
⑤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
⑥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⑦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운영지침(별첨) 참조

5. 사업접수 및 문의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신청서접수 : 2018. 7. 30.(월) ~ 8. 17.(금) 17시까지 (3주)-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ba.seoul.kr) - 알림소식 –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등록하여 첨부물 다운로드 후,- 온라인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로 접수(1차/2차 심사 통과 소공인 개별통보)
▢ 신청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제출서류필 수해당시비 고
① 과제계획서1부별첨의 첨부1 양식참고
②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기간 확인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⑤ (해당시)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각1부해당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부 서 명담 당 자전 화이메일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팀민동숙 선임02-2115-0537min0412@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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