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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지원사업

[SBA]도시형소공인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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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3-10 14:51 조회2,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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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소재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1년도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 중 도시형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자

※ 서울시 5대 특화 업종: 의류봉제,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 지원규모: 16개사 내외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 금액 결정

○ 소공인 자부담 현금 10% 이상 필수, 자부담 현금 미입금 시 선정 및 지원 취소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외

□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개발‧제작지원

시제품제작금형, 목형 등 원부자재를 포함한 시제품 제작 비용 등

최대

25백만원

제품고급화제품 품질향상 및 기능개선, 디자인 개선비용 등

사업화지원

홍보마케팅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제작비용(룩북,영상,SNS) 등

최대

25백만원

판로지원전시회 참가비용, 온‧오프라인 입점비용 등

기획지원

교육지원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비 지원

최대

15백만원

인증지원특허권‧상표권의 출원‧등록비, 제품성능‧품질 검사 비용 등


□ 주요 일정(안)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사업비정산

결과보고
3.5.(금)


~ 3.19.(금)

17시까지

3월 중


(예정)

4월 초


(예정)

4월~10월


(6개월 예정)

10월 말


(예정)

11월 초


(예정)


2.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모집기간: 2021. 03. 05.(금) ~ 2021. 03. 19.(금) 17시까지

□ 공고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방문접수 불가)

○ SBA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ba.seoul.kr) > 사업신청 > 접수중인 사업에서 해당 사업명 검색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적정 모집 규모 미달 시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종 모집 종료 후 선정평가 시행

□ 신청서류: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업로드(※ 유효기간 확인 필수)

제출서류비 고

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별첨의 서식1 양식참고

② 사업신청서

별첨의 서식2 양식참고

③ 사업계획서

별첨의 서식3 양식참고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의 서식4 양식참고

⑤ 소공인확인서(or 공장등록증)

접수 마감일(2021.03.19.)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2020.12.19. 이후)

⑥ 사업자등록증명

⑦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⑧ 가점 사항 증빙자료 (해당 시)

- 여성기업 확인서

2018.03.19. 이후 발급분

- 장애인기업 확인서

2019.03.19. 이후 발급분

- 사회적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없음


※ 각종 서류 출력 방법

▸소공인확인서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https://www.sbiz.or.kr/cose/guide.do) > 확인서발급

▸공장등록증 발급: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공장등록증명’ 검색 후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사업자등록증명’ 검색 후 발급

▸국세 완납 증명서: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지방세 납세증명’ 검색 후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여성기업확인서’ 검색 후 발급

▸장애인기업확인서: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장애인기업확인서’ 검색 후 발급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기업 통합시스템(http://www.seis.or.kr/) > 인증신청 > 인증서 재발급 신청


3. 선정 및 평가방법

□ 1차 평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 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 필요 시, 선정된 소공인에 한하여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결과발표: 2021. 03. 22.(월) 오후 1시

□ 2차 평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심사로 운영

○ 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집행예산의 적정성 평가

(평가항목: 목적적합성, 기술우수성, 제품시장성, 과제타당성, 기대효과, 사업 고도화)

○ 평가에 따라 항목 간 지원금액 변경 및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동 가능

※ 평가위원 판단에 따라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평가대상 제외

※ 코로나 19 상황에 맞추어 대면 심사 혹은 비대면 심사로 진행

○ 가점기준: 아래의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최대 9점)

- 지원 사업 연관성 및 고도화 방향 적절성 고려한 고도화 평가(최대 3점)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3점) (중복 불가)

- 서울시 5대 특화업종(의류봉제,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분야) (3점)

※ 고도화 평가

▸평가위원회가 ‘전년 지원 사업 연관성 및 고도화 방향 적절성’을 판단하여, 최대 3점의 가점 부여

▸‘도시형 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운영 중 최대 2번까지 부여

▸고도화 배점 및 최대 부여 횟수는 추후 사업 운영 시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기업 발표(예정)

○ 1차 서류검토, 2차 서면심사 완료 후 최종 선정기업 발표(3월 말 예정)

○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4월 초 예정)

4.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도시제조업활성화팀 김원진 선임

부 서 명담 당 자전 화이메일
도시제조업활성화팀김원진 선임02-2222-3887kwj33@sba.seoul.kr


5. 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SBA는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④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⑤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 및 지원 취소

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검토

⑦ 지원기업 평가 대상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음

※ 평가 대상 제외

▸평가대상(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 중 도시형 소공인)이 아닌 경우

▸신청서류 필수입력사항 누락, 신청자격 미충족,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었거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인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제재조치 대상일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지원사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3회 지원받은 경우

- ‘19년 바우처 지원사업부터 계상

­ 예시) ‘19년, ’20년, ‘21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22년 평가대상 제외

▸기업 지원형 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 마곡지구 기업 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서울산업진흥원, 마곡활성화팀 운영)

­ G밸리 스케일업 (서울산업진흥원 G밸리활성화팀 운영)

­ DMC 적재적소 프로그램 (서울산업진흥원 DMC활성화팀 운영)

­ SBA 및 정부지원사업 중 바우처, 패키지 형태의 형태의 사업


➇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

▸식대, 다과비, 유흥성 경비 등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등

▸복리후생비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등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등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등

▸인건비, 자산취득비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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