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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지원사업

2019년 고용안정지원자금 9월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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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등대

작성일19-09-02 08:35 조회2,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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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ㅁ 대상자금 : 고용안정지원자금

ㅁ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ㅁ 지원조건 :

- 금리 : 2.50%(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ㅁ 접수기간 : ‘19. 9. 4(수) ~ 9. 20(금) (9월 셋째주까지 / 영업일 기준 11일간)

ㅁ 진행절차 :

ㅁ 구비서류 안내

ㅁ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ㅁ 기타문의 : 제로페이(www.zeropay.or.kr),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용 예산 초과시 대기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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