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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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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지기

작성일18-09-25 23:56 조회1,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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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

안녕하세요 김민구 매니저입니다.
이번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숙지하셔야할 부분이 있어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적어주시고 대표님분들께서 직접 사업장을 개선하게될 시공업체와 1:1 접촉하시어 견적을 받으셔서 사업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신청서 작성시 기재)

또한, 지원조건에 있는 "3년간 세입자 임대보장 및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5% 이내로 제한(건물주 상생협약)" 부분을 확인하시어 대표님들께서 직접 건물주와 협의를 하신 후에 저희 쪽으로 지원문의를 주셔야 신청접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센터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는 기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2. 지원조건 동의서
3.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6. 임대차계약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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