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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설개선 지원사업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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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4-12 07:46 조회1,5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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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설개선 지원사업 1차 공고]
문의처 :1577-6119(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시설개선 지원사업 담당자 : (02)2174-5677 / 5663 / 5356

□ 지원대상
- 2019년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서울시내 창업 6개월 이상된 점포형 소상공인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종사자수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

❍ 지원 조건
- 종합컨설팅(자영업클리닉) 및 경영개선교육(집합 또는 온라인)을 수료한 업체
※ 2018년 이후 종합컨설팅(자영업클리닉) 기수진자는 컨설팅 수진 생략

□ 지원 규모 : 서울시 소재 점포형 사업자 150개
□ 접수 기간 : 사업공고일 ~ 4. 30. (금) 17:00(서류 도착분까지)
□ 지원 금액 및 범위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이내(소요비용 80% 이내, VAT 제외)
※ 자기부담금 : 소요비용의 20%
- 지원범위 :
① 간판(LED조명기구 포함) ② 어닝(천막) ③ 진열장치(곤도라)
④ 인테리어(출입구, 조명기구, 도배, 페인트에 한함) ⑤ 식탁, 의자
⑥ 화장실(판매시설과 동일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⑦ 식기세척기
⑧ 업소용 냉동.냉장고 ⑨ 냉난방기(배관매설형)
⑩ 점포 내외부 환경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시설
※ 제외대상 : 중고시설, 일회성 소모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시설개선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신청서류
1) 2019년 1차 시설개선 지원신청서 1부(서식1)
2)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업체 대표 신분증 사본 1부
4)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5) 중소기업 통합관리 정보 제공 동의서(서식3)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2017~2018년분)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8) 사업장 관련 사진 4매(외부 1매, 내부 1매, 시설개선예정부분 2매)
① 외부 사진은 간판이 보이도록, 내부 사진은 사업장 내부 전체가 보이도록,
시설개선예정부분은 현재의 상태를 촬영하고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함
② 사업장 관련 사진은 반드시 가로로 촬영하며, 사진 4매의 디지털 파일(jpg 또는 jpeg)을 이메일 ksangels@seoulshinbo.co.kr 로 제출 권장함

- 공사완료 확인 및 비용정산시 필요서류(선정된 후 공사완료시 제출)
1) 시설업체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통장사본 각1부
2) 시설업체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3) 시설/장치비 지급 요청서(서식4)
4) 시설장치 공사 완료 확인서(서식5)
5) 기타 관련 서류(필요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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