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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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전통시장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23 |
조회 | 981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신청기간 : 10.26.(월) ~ 11.6.(금) / 접수처 운영시간 : 10:00 ~ 17:00 - 10.26. ~ 10.30. : 생년 기준 5부제 - 11.2 ~ 11.6. : 생년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 5. 31. 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집합금지(200만원), 영업제한(150만원) 업종 -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업종별 소기업 매출기준 이하인 사업체 ○ 일반업종(100만원) : 20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2019.12.31. 이전 창업 :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도 월평균 대비 감소 -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 :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단, 2020년 매출액 증가 시 환수) - 2020년 창업 : 5. 31. 이전 창업자로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중구청 및 사업장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공통) : ①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 ②신분증 ③사업자등록증 ④통장사본 및 추가서류 ■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 문의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전통시장과 ☎3396-5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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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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