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슬로건

지원사업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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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도모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 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 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지원대상
18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지원기간
연중 상시지원
지원절차
지원절차안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아래 서류 전부 제출
①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소상공인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택일
①소상공인확인서
②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사업장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또는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공지사항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별첨3”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의응답입니다
Q1. 무료법률구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해당되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2)
무료법률구조사업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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