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 사업소개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도모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 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 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 지원대상
- 18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연중 상시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아래 서류 전부 제출
①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소상공인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택일
①소상공인확인서
②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사업장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또는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공지사항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별첨3”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의응답입니다
- Q1. 무료법률구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해당되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2)
- 무료법률구조사업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