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슬로건

지원사업

국번없이 1357

직원찾기
         
사업소개
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경영안정컨설팅)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30만원/1일) 최대 120만원 이내(국비 90%, 자부담 10%), 연 1회 지원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구분 내용 지원일수
지원분야 경영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1~4일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기술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수출 수출실무(인증, 비용산출 등), 금융·보험, 물류, 마케팅, 법률, 기타 등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 최대 60만원(국비 100%) 및 경영개선 바우처 최대 3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연 1회 지원
< 바우처 지원항목(안) >
바우처 지원항목(안)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가치 향상 브랜딩, BI·CI 개발 및 고도화, 디자인 제작, 상품 기획 등 최대
300만원
이내
판로 창출 SNS 마케팅, 온라인몰(배달앱) 입점 등
스마트 전환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구축 등
경영·기술 혁신 경영 전략 수립, 신제품 및 메뉴 개발 등
법률 지원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점포 개선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수출 지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마케팅, 외국어 디자인 개발 등
* 선정 이후 지원항목은 변경 불가하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구매,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사용 시 불인정)
지원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지원제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
지원절차
단계별 추진내용
신청방법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방법
자주하는 질의응답입니다
Q1. 소상공인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① 소상공인마당 사이트 로그인(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 http://www.sbiz.or.kr
  • ② 소상공인 컨설팅 → 나의 컨설팅(신청하기) → 신청하기
  • ③ 신청서 작성 후 임시저장 클릭하여 저장 →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작성완료
  • ④ 컨설팅 신청완료 문자 확인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소상공인컨설팅 클릭!
문 의 처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