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교육
- 컨설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협업 활성화
- 상권정보시스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
- 소공인 지원
- 조사연구
- 온누리상품권
- 특성화시장육성
- 청년몰·청년상인
-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 행사
- 사업소개
- 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경영안정컨설팅)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30만원/1일) 최대 120만원 이내(국비 90%, 자부담 10%), 연 1회 지원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구분 내용 지원일수 지원분야 경영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1~4일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기술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수출 수출실무(인증, 비용산출 등), 금융·보험, 물류, 마케팅, 법률, 기타 등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 최대 60만원(국비 100%) 및 경영개선 바우처 최대 3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연 1회 지원
< 바우처 지원항목(안) > 바우처 지원항목(안)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가치 향상 브랜딩, BI·CI 개발 및 고도화, 디자인 제작, 상품 기획 등 최대
300만원
이내판로 창출 SNS 마케팅, 온라인몰(배달앱) 입점 등 스마트 전환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구축 등 경영·기술 혁신 경영 전략 수립, 신제품 및 메뉴 개발 등 법률 지원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점포 개선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수출 지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마케팅, 외국어 디자인 개발 등 * 선정 이후 지원항목은 변경 불가하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구매,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사용 시 불인정)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자주하는 질의응답입니다
- Q1. 소상공인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① 소상공인마당 사이트 로그인(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 http://www.sbiz.or.kr
- ② 소상공인 컨설팅 → 나의 컨설팅(신청하기) → 신청하기
- ③ 신청서 작성 후 임시저장 클릭하여 저장 →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작성완료
- ④ 컨설팅 신청완료 문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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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