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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고용안정지원자금 9월 접수 안내 | 조회수 | 18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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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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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안정지원자금 9월 접수 안내
ㅁ 대상자금 : 고용안정지원자금
ㅁ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ㅁ 지원조건 : - 금리 : 2.50%(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ㅁ 접수기간 : ‘19. 9. 4(수) ~ 9. 20(금) (9월 셋째주까지 / 영업일 기준 11일간)
ㅁ 진행절차 :
ㅁ 구비서류 안내
ㅁ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ㅁ 기타문의 : 제로페이(www.zeropay.or.kr),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용 예산 초과시 대기번호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