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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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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 지원대상
    • 전 국민 대상(주민등록 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_ 중구민 62,685가구
  • 지급규모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회
  • 지급수단
    •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 선불카드 중 선택
  • 대상자 조회
    • 5.4.(월)부터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 바로가기
  • 지원금 신청 신청 서식 바로보기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용 : 방식, 신청인, 기간, 절차, 찾아가는 신청 항목 포함
    방식 <카드사 신청 :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자체 신청 :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및 모바일(서울사랑상품권)
    ※ 지류상품권 없음
    오프라인(선불카드)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마감 마감 마감 5.18.(월) ~ 8.24
    절차
    •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② 신청서 입력
    • ③ 신청서 접수
    • ④ 사용승인 및
        충전 문자 알림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② 신청서 작성
    • ③ 신청서 접수
    • ④ 사용승인 및 충전 문자 알림
    • ①(온라인) https://www.zeropaypoint.or.kr 접속
      (모바일) 제로페이 사용 가능 앱(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 체크페이 등) 다운 후 접속
    • ② 신청서 입력
    • ③ 신청서 접수
    • ④ 세대주에게 PIN번호 발송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③ 신청서 접수
    • ② 신청서 작성
    • ④ 지급준비 문자 알림
    • ⑤ 동주민센터 방문수령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마감
    • 대상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시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절차 : ①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 ② 방문‧접수 → ③ 지급준비 알림 → ④ 대상자 재방문‧지급
  • 기부금
    • 유형 :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③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 방법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가능
    •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이의신청
    • 절차
      • 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②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 관련 자료를 구(이의신청 처리 전담반)에 전달 → ④ 가구‧가구원 조정 → ⑤ 대상자DB 수정 → ⑥ 결과 통보 → ⑦ 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 기간 : 5.4. ~ 6.25
  • 사용
    • 범위
      • 신용‧체크카드 : (지역제한) 서울시 (업종제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 서울사랑상품권 : (지역제한) 서울시 (업종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주점 등
      • 선불카드 : (지역제한) 서울시 (업종제한) 클린카드로 유흥업소 등 제한

        ※ 온라인쇼핑몰 사용 제한 / 잔액 환급되지 않음

    • 기한 : ~ 8.31.
    • 재발급 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가능, 재발급 가능
      • 선불카드 : 지자체별 카드사와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나 훼손‧분실 시 재발급 가능 권고
  • 신청문의
    • 120 다산콜센터
    • 중구 동정부과(☎ 02-3396-4563)
    •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가구원 산정 문의 : 복지부 129
    • 신청·지급방법 : 국민콜(110)
  •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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